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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래방 5만개 ‘火魔’ 호시탐탐… 2010년 11월 이전 허가 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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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화재참사를 계기로 전국 5만여 노래방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현재 음식점과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부산 1만5000여 곳 등 전국적으로 19만2000여 곳이다. 노래방은 부산 2414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만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전국 3만5000여 곳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소방안전은 그대로인 셈이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는 2009년 1월 부산 영도 지하노래방 화재 때와 흡사하다. 당시에도 같은 회사 직원 8명과 종업원 1명이 숨졌다. 같은 원인에 의한 화재참사가 3년 만에 되풀이됐다.

영도 노래방 화재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2010년 1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비를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와 창이 없는 층(무창층)의 다중이용업소에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45평) 이상일 때 설치했다. 정부는 당초 특별법 적용 이전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하려 했으나 비용 부담을 내세운 업주들의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불이 난 노래주점은 559㎡ 면적에 무창층 구조였지만 스프링클러 설비는 없었다. 노래주점이 2009년 7월 소방시설 허가를 받아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경대 박외출(소방공학)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화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천장과 외벽을 타고 아래로 퍼지는 소위 ‘굴뚝 효과’를 막는 차단막 역할을 해 대형참사를 막는 결정적인 안전판”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노래주점 참사는 또 창문 없는 통유리로 마감한 밀폐된 공간,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실내 방음, 비상등과 비상벨 고장 등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치명적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경보시설 강화, 환기시설 설치, 업주·종사자 안전교육 및 처벌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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