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노유자 시설 투척용소화기 의무비치 규정이 선택비치 규정으로 완화됐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요건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과 일정규모 이상의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규정하는 등 개정된 관련법이 공포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유자 시설은 산정된 소화기 중 절반 이상으로 설치해야만 했던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됐으며 1차 시험 과목 중 소방관련 법령의 범위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시험과목 조문이 각 관계법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으로 수정됐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목이 새롭게 추가 됐다. 또,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은 2차 시험 과목인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에서 축사는 제외시켰으며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면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개선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과거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만을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 없이도 점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모든 자체 점검 시 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강화시켰다. 이밖에 소방시설의 구분에서 피난설비에 다수인 피난장비와 피난유도선을 추가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을 건축물의 해당용도가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했으며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구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