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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의 투척용소화기 등 설치방법-황당한 소방법, 못믿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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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의 투척용소화기 등 설치방법




□ 설치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표 4] 소화설비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등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3.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4.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시행일 : 2007. 6. 7 <동법률 부칙(제19748호, 2006.12.7) 제1항>


   ☞ 2007. 4. 6 기존 노유자시설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우리청에 통보되어 소급적용함




□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종류


  ○ 투척용소화기(소화용구) : 4본 1셋트가 A급 1단위


    - 던져서 쉽게 깨질수 있는 유리제 또는 합성수지 용기에 강화액소화약제 또는 침윤제가 충전되어 있어 화원에 던져 깨지면 소화약제가 불을 끄는 소화용구임


  ○ 에어졸식소화용구 : 휴지통․석유난로․커튼․방석․튀김냄비


                     ․자동차 엔진실의 소화능력을 그림으로 표시


    - 약제의 종류에 따라 할론1211, 강화액, 침윤제 등으로 분류되며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용기에 약제를 충전하고 공기 또는 질소 등으로 축압하여 레버를 누루면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형태임


  ※ 현재 에어졸식소화용구는 소화능력단위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소요수량을 산정할 수 없음(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일부 개정 추진중 - 소화능력단위 표시)




□ 투척용소화기 등 소요수량 산정방법


  ○ 능력단위 산정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3]


    -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  







 (예시)《 투척용소화기로 산정시 필요수량 》

  - 노유자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인 경우 소요수량

    (투척용소화기의 능력단위 : 4개 1셋트가 A급 1단위)

     → 500㎡ ÷ 100㎡ = 5단위

     ∴ 5단위 ÷ 2 = 2.5단위(노유자시설 소요단위)


    → 500㎡ ÷ 200㎡(내화구조 등인 경우) = 2.5단위

     ∴ 2.5단위 ÷ 2 = 1.25단위


   비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된 대상은 2배를 기준면적으로 함


             →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투척용소화기 등의 소요수량은 현재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기의 2분의 1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물 전체 소화기구의 소요 능력단위를 산정하여 그 2분의 1이상의 능력단위 만큼 해당되는 투척용소화기 등의 수량을 설치토록 함




  ☞ 현재 설치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 소화기구를 각 층․구획된 실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는 경우는 수동식소화기에 해당하는 설치기준이며,


    - 소화기의 2분의 1이상으로 산정할 경우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 투척용소화기 등의 설치할 수량이 달라짐


     예) 건축물의 소화기구 소요 능력단위 산정결과 500단위일 경우 투척용소화기의 필요수량은?


       → A급 5단위 기준 : 500÷5단위×2분의 1 = 50단위에 해당하는 수량


       → A급 2단위 기준 : 500÷2단위×2분의 1 = 125단위에 해당하는 수


    ☞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종류(A급 기준) : A급 5단위(6.5㎏), A급 4단위(4.5㎏), A급 3단위(3.3㎏), A급 2단위(2.5㎏), A급 1단위(1㎏)




  ※ 투척용소화기 등의 설치는 노유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화재 취약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할 것


 


< 참고자료 >


□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 비교


































구 분


투척용소화기


에어졸식소화용구


소화기구


간이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


특 징


던져서 쉽게 깨질수 있는 유리제 또는 합성수지 용기에 강화액소화약제 또는 침윤제가 충전되어 있어 화원에 던져 깨지면 소화약제가 불을 끄는 소화용구임

 


약제의 종류에 따라 할론1211, 강화액, 침윤제 등으로 분류되며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용기에 약제를 충전하고 공기 또는 질소 등으로 축압하여 스프레이식으로 레버를누루면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형태임


종 류

(약제량 등)


(주)우성아이엔디

 → (NH2)2CO 요소, 600㎖

(주)보넥스토리아

 → NH4HCO3 중탄산암모늄 523㎖


 ․ 하론1211 : 450g

 ․ 강화액    : 300㎖

 ․ 침윤제    : 225㎖

 


사용방법


던져서(투척) 소화하는 방식


스프레이 방식으로 소화




















구 분


방사시간


방사거리


하론


9~11초


1~2m


강화액


11초


3~5m 


침윤제


30초


3~4m


소화시험


․ 제1모형의 연소대는 3리터, 제2모형 의 연소대에는 1.5리터의 휴발유를 넣어 소화시험




 


․휴지통 화재 : 휴지통에 신문지로 시험

․석유난로 화재 : 등유로 시험

․커튼 화재 : 커튼모형으로 시험

․방석 화재 : 우레탄폼으로 시험

․튀김냄비 화재 : 냄비에 대두유로 시험

․자동차 엔진실 화재 : 전선케이블과 등유 등으로 시험


소화능력

(표시)


4본이 A급 1단위


소화능력을 그림으로 표시



 


황당한 소방법, 못믿을 소화기








동영상보기


2007년 6월 6일 (수) 23:00 MBC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기를 던지기만 해도 불이 꺼지는 이른바 던지는 소화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과 경로당에서는 오늘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붙자 던지는 소화기 이른바 투척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끕니다.
이 투척용 소화기는 2만원 짜리 일반 소화기 보다 열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만 8천 군데의 유치원과 경로당에서는 내일부터 투척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 유동문 (인천 남동구 노인회관) : "법적으로 6월 7일까지 기관의 반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교체하라고 하니까..법의 요건을 따라야 하니까..."

투척용 소화기는 어린이와 노인용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제품승인을 받았습니다.
성능 검증에도 의문점이 많아 취재진이 성능 실험을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회피했습니다.

● 소방검정공사 관계자 : "애들이 써도 (일정한 소화) 능력까지 나와야 하고, 노인들이 써도 (일정한 소화) 능력까지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하면 (저희들은) 할말이 없죠 사실.. (실험을 하면) 칼날이 돼서 날아올게 뻔한데 저희가 협조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나 전기, 유류 화재 등 어떠한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척용 소화기는 목재 화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을 경우 투척용 소화기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투척용 소화기 비치만을 강조할 뿐 이런 소화기가 왜 필요한 지 실효성은 있는 지에 대한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데도 내일부터 관련 시설에서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슈] '던지는 소화기' 법 규정 있으나마나  2007-06-12 11:38

























이것이 던져서 불을 끄는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잘 깨지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가볍게 던져도 2~3초 내로 불길이 잡힙니다.

나무를 쌓아 놓은 모의 시설에 불을 붙인 뒤 불길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투척용 소화기를 직접 던져봤습니다.

불길이 불과 몇초만에 사라집니다.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어린이 날 어린이와 노인, 주부들을 상대로 투척용 소화기를 통한 소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소화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이 투척용 소화기는 성인 무릎 높이인 3~40 cm 정도에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용기가 쉽게 깨지면서 소방 용액이 사방으로 흩어져 불을 끕니다.

[김대화/투척용 소화기 제조업체 대표 : 기존의 소화기는 무겁고, 조작을 하거나 불에 가까이 가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투척용 소화기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이른바 노유자, 즉 노인과 유아, 장애인 관련 시설은 전체 비치 소화기의 절반을 이 투척용 소화기로 바꿔야합니다.

지난 7일부터 개정발효된 소방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전국적으로 1만 9천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초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먼저 적잖은 비용이 부담입니다.

투척용 소화기 4개가 든 한 세트는 대략 15만 9천 원입니다.

60평 시설에는 이 한 세트가 들어 가야하는 데 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기존 분말 소화기 2대에 비해 약 4배나 값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 일선 시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소방법을 바꾸면서 다 설치를 하라는 건 누구를 위한건지.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시판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가격은 수요에 따라 얼마든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노유자 시설이 이 투척용 소화기를 법 규정대로 비치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 기간을 최장 15일까지 늘렸습니다.

법규 위반에 벌금 부과와 이에 따른 일선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윤근/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 현재까지 미설치 대상에는 조속히 설치토록 홍보를 하는 한편, 제품의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낮은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규제개혁 심사위원회도 투척용 소화기 사용 권고 기간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부터 만든 국회와, 그 시행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은 소방 당국 모두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유자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투척용 소화기 관련법이 시행 초기의 이런저런 난항을 극복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아랫글 출처 : 소방방제청 자유게시판


오마이 뉴스 펌글... 소방청-MBC &ී투척용소화기&ී 갈등


2007-06-07 16:44


ⓒ 2007 OhmyNews 추광규(chookk7) 기자




ⓒ MBC


6일 밤 9시 ( MBC 뉴스데스크 )는 투척용소화기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MBC는 7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상에 따라 일부 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된 투척용소화기의 성능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도했다.




MBC는 일반소화기는 모든 화재에 사용할 수 있지만 투척용소화기는 목재화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회사와 소방검정공사가 성능실험을 회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방검정공사는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실험을 하면)칼날이 돼서 날아올게 뻔한데 저희가 협조가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7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국 1만9000여 곳에 달하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의 50%를 투척용소화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4개가 1단위 를 이루고 있는 투척용소화기는 바닥면적 400㎡당 1단위가 비치돼야 한다. 판매가가 15만원을 훌쩍 넘는 투척용소화기는 노유자시설에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검정기술기준은 A급 보통화재, 문제없다




하지만 비싼 가격이 흠이 되지만 투척용소화기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방송은 간과했다. 소방방재청과 생산업체 등은 방송보도 내용 중 일부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방검정기술기준상 A급 화재는 보통화재, B급 화재는 유류화재, C급 화재는 전기화재를 말한다. 소방필증에 ABC가 모두 들어가 있으면 세 가지 화재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A급 화재에만 적용된다고 필증에 적혀 있다면 보통화재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A급 화재를 단순 등치시켜 목재화재로 규정짓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A급 화재는 기술기준에 따르면 타고난 뒤 재가 남는 것 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타고난 뒤에 재가 남는 화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검정기술공사에서 교부한 필증에서 구분하는 등급에 대해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투척용소화기가 검정기술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반박자료를 내고 강력 항의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검정기술기준이 A급 보통화재로만 규정되어 있어 시험필증을 받았다 며 투척용소화기는 목재화재에만 가능하다고 단순 등치시킨 MBC 보도에 강력 반발했다.




소방검정필증을 교부할 때는 모든 테스트에 기름을 부어 시연하고 있는데, 일반화재를 의미하는 A급 화재를 목재화재로만 규정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MBC 강아무개 기자가 제대로 검정기술기준을 알아봤는지 반문하고 싶다 며 다시 한번 공개 소화실험 할 것을 MBC에 제안한다 고 밝혔다.






ⓒ W사 홈페이지.


투척용소화기는 지난 2002년 한 복지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인들에 비해 힘이 부족한 이들이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에 맞는 소방검정기준이 마련됐다. 또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이 현재 판매가 허용된 투척용소화기다.




하지만 MBC가 보도한 것처럼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검정기술기준에 어린이, 노약자, 여성, 남성, 성인등 특정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화 실험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투척용소화기가 노유자를 겨냥해 제품을 만들었지만, 일반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고 보도했다.




소방방재청 취재 거부, 사실 아니다 반박




MBC와 인터뷰한 소방검정공사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뒤 말을 다 잘라먹고 검정공사가 소화실험을 회피한 듯 보도한 것은 너무 심하다 고 반발했다.




그는 검정공사에서 시험필증을 내주기 위해서는 소화기의 기준, 즉 계량화된 수치가 필요하다 며 기존 데이터에 비춰, 새로운 제품이 이 기준에 맞게 성능이 도달하는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앞서 확립된 계량수치와 비교해 실험이 이뤄진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MBC 기자는 자신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황을 가지고만 실험을 하자고 말했다 고 주장했다.




실험을 회피한 게 아니라 검정기술에 정해져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된다고 말해도 기자가 막무가내였다는 것이다. 또 장시간의 인터뷰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후 내보내 마치 검정공사가 실험을 회피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판매회사측도 투척용소화기는 성인은 물론, 노유자들도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를 막무가내로 성인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기자가 더 문제 라고 지적했다.






MBC는 보도 마지막에 투척용소화기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MBC는 소방방재청은 투척용소화기 비치만을 강조할 뿐 이런 소화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취재는 거부했다 고 보도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거부한 게 아니고 기자가 거부하고 갔다 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MBC 강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인터뷰 도중 유도질문을 하길래 이것만 하라고 말했으나 강 기자가 발끈한 채 카메라를 뽑더니 결점이 많은가 보지요, 가만 안두겠다, 눈물나게 만들겠다고 막말을 했다 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C가 방재청에 들어와 취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자료는 CCTV에 녹화돼 있다고 밝히면서 취재를 거부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MBC 라고 항변했다.




MBC 소방검정공사 등 화재현장 실연 거부




반면 MBC는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그분들의 말에 대한 모든 자료는 녹취 및 기록되어 있다 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상황 전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고 말했다.




강 기자는 이어 소화기를 사용하게 될 노약자들이 실제 화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한 실연을 거부한 것은 소방검정공사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판매업체 라고 강조했다. 또 화재등급에 관한 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쳤고 투척용소화기는 A등급 화재에만 적용 된다 고 재확인 했다.




하지만 보도에서 일본 보넥스사 동영상을 사용한 것은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투척용소화기의 초기 구입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말소화기가 매년 유지보수 해야만 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비해, 투척용소화기는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구입한 후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1단위당 30만원을 넘나들던 가격도 현재는 15만원대로 낮춰져 판매되고 있다.




그럼에도 초기비용이 비싼 점을 문제 삼아 이를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 기왕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기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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