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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연기’ 노래방 소파…불 번지는데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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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참사 예방 ‘대구지하철’ 교훈새겨야
불붙은 일반소파 유독성 연기가 피해 키워
방염소파, 인화시간 늦춰 대피시간 확보
전문가 “의무설치해야”…업주도 “개선의향”

지난 5일 화재로 9명이 숨진 부산 서면의 ㅅ노래주점에는 방이 모두 26개 있었다. 방마다 합성섬유로 만든 소파가 있었다. 경찰은 21번 방과 24번 방을 연결하는 방음벽에서 불이 일어난 뒤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옆방에서 여가를 즐기던 시민들은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다. 연기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했고, 연기 때문에 질식해 참변을 당했다.

노래방에서 불이 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소파가 주범이다. 윤용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래방에서 불이 나면 가장 많은 유독성 연기를 뿜어내는 것이 소파”라고 말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노래방 화재의 피해자를 늘리는 큰 원인이 소파에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지하철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하철 의자에 옮겨붙은 불꽃이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면서 피해자가 늘었다. 이후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규칙’이 바뀌었다. 의자는 물론 바닥, 차체 안팎, 심지어 광고물까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만 쓰도록 했다. 서울메트로(1~4호선)의 경우, 1조5000억원을 들여 차량 의자 재질을 철·알루미늄·스테인리스 등으로 모두 교체했다. 다른 도시의 지하철도 비슷한 시기 시설 교체를 마쳤다.

화재 참사의 양상을 보면 노래방은 지하철과 닮았다. 둘 다 여러 사람이 한번에 몰려드는 곳이다. 현재 법 규정에 따라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피시방·고시원·산후조리원·영화관·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하철과 노래방 모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쉽지 않다. 불꽃이 금세 번져나갈 각종 설비·시설이 많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은 방염처리된 마감재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벽지·천장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을 뿐, “의자·소파 등 이동 시설의 경우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방염 소파를 들여놓은 노래방은 거의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하철은 국가 예산을 들여 다 바꿨지만, 노래방은 사업주 각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의무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7월 부산시 소방본부는 방염처리된 소파를 대상으로 화재 실험을 벌였다. <한겨레>가 입수한 실험결과 자료를 보면, 소파 옆 휴지통에서 일어난 불꽃이 소파에 옮겨붙는 데 방염 소파는 2분59초, 일반 소파는 13초 걸렸다. 주변 대기 온도가 300℃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방염 소파는 7분52초, 일반 소파는 3분24초였다. 일반 소파에선 시커먼 연기가 무성하게 올라왔지만, 방염 소파에선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이 지정한 제품 기준을 보면 방염처리된 소파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6m 거리에서도 비상구 유도등을 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두 소파 사이에 존재하는 몇분의 차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영균 교수는 “노래방 소파를 방염처리하도록 의무화하면 3~5분가량의 대피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세진 교수도 “노래방 화재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염처리된 소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염은 가장 낮은 수준의 화재 예방 조처다.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재료에는 ‘불연재’(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와 ‘준불연재’(불연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있다. 지하철 의자는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노래방은 고급 인테리어에 대한 업주의 요구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8일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연기가 빠져나갈 배출구 설치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설치 △칸막이 구획과 천장 내부 등에 불연재료 사용 등의 시설기준을 노래방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염소파 의무화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김지훈 이경미 권혁철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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