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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염소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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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방방재청장 개선 대책 지시

경찰, 화재노래방 업주 3명 체포


전국 노래방에 방염 소파(<한겨레> 5월9일치 12면, 5월10일치 14면)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염 소파 설치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부산 ㅅ노래주점 화재참사 이후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당국이 핵심 방안의 하나로 방염 소파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권순경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도 이날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노래방에 의무적으로 방염 소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염 소파를 설치하는 노래방에 대해 화재 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노래방부터 단계적으로 방염 소파 설치를 의무화하는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14일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노래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윤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계장은 “1999년 56명이 사망한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 참사 등 노래방에서 큰 화재가 있을 때마다 방염 소파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 의무화하지 못했다”며 “<한겨레>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방염 소파가 생산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제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ㅅ노래주점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진경찰서는 이날 공동 업주 조아무개(25)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공동 업주 가운데 일부로부터 “지난해 노래주점 내부 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이 노래주점에 대해 정기점검을 벌인 지난해 8월 이전에 시설이 불법으로 변경됐다면 당시 점검에 나섰던 소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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