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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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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양로원, 어린이집 등에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제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시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설치했음에도 고가의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토록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노유자시설 관계자가 소화기의 효용성을 판단, 투척용이나 수동식 소화기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노유자시설에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1/2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 등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결된 법령 개정 건의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소방방재청장,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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