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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기를 규제로 인정했다면 개선책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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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실효성 논란의 여론을 묵살시키고 매서운 정책을 펼쳤던 투척용 소화기의 설치기준을 영유아보육시설에 한해 완화 시킨다는 어이없는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말도 안되는 규제라고 반박하던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야 쥐꼬리만큼 들어준 것이다.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던져서 끄는 방식인 ‘투척용 소화기’는 지난 2006년 12월 소방방재청이 노유자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 화재발생시 쉽게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신규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07년 6월 법의 적용 시점에서 갑자기 기존시설까지 소급적용 시키는 당황스러운 행정으로 강행됐다.

노유자시설주는 투척용 소화기를 갖추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받아야만 했다.

2만 여곳이 넘는 우리나라의 노유자시설은 기존 소화기 설치기준의 절반만큼 투척용소화기를 교체했다. 현재는 국내 노유자시설들이 투척용 소화기를 기준대로 구축한 상황이다.

투척용소화기가 노유자시설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실시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소비자가 찾아 쓰는 소화기구가 아니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7년 갑작스럽게 법 테두리안에 들어가면서 14만개에 가까운 투척용소화기의 검정이 진행됐다.

이후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법이 적용되자 3만 6천여개의 투척용소화기가 검정을 받으면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정확하게 51만 3,020개의 검정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시판가격은 개당 17,000원. 1세트(4개) 당 최초 35~39만원으로 팔리던 투척용 소화기는 비싼 가격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대폭 할인된 8~9만원의 가격대로 시중에 팔려 나갔다.

검정받은 모든 수량이 제고없이 팔려나갔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개당 2만원씩 치더라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노유자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들이나 투척용소화기 설치를 지원한 지자체 등에 부담시킨 꼴이다.

그나마 이제라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니 다행일 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만 의무비치를 개선하여 일반소화기나 투척용 소화기를 선택하여 설치토록 한다는 터무니 없는 계획이다.

영유아보육시설만을 제외한다면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지금처럼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이라면 모든 설치대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관련 업자의 특혜라는 의혹을 등에 엎고 펼친 정책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이 마땅하다.

이미 비치가 다 된 상황에서 완화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규제라는 측면에서의 시각으로 정부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혈세낭비는 없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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