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며칠 전 남산 터널에서도 차량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폭염이 잦은 여름철에는 엔진 과열 등으로 차에 불이 날 위험이 큽니다.
차량용 소화기만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내부에 기름이 새어나온 상황을 가정해 엔진을 가열해 봤습니다.
10여 분 뒤 엔진 주변 온도는 500도 이상 오르고 메케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자동차 엔진 덮개를 열자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전기 배선의 접촉 불량으로 발생한 불꽃도 엔진 주변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습니다.
[인터뷰: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특히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거기에 화재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엔진 과열이 많아서..."
차 유리가 깨져 공기가 잘 공급되면 차 한 대가 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안팎입니다.
[인터뷰:손원섭, 속초소방서 현장지휘대장] "5분 내에 화재가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부분 5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 안에는 이런 비상용 소화기를 항상 갖춰놓아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와 중대형 화물차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5,700여 건, 이 불로 18명이 숨지고 23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